부동산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 육성방안,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등이 포함됐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개별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업역 간 연계와 공동 책임을 유도하는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서비스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 시범사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액ㆍ영업이익 완화 등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 위주에서 사회기반시설(SOC), 물류시설 등 진출을 통해 리츠 규모의 대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과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권원(권리)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분야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함께 기존 과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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