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연중 두 차례 주류 판매 등 관련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가중처분하지 않는 등 행정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래연습장 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당시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위법행위 적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부평구는 2012년 2월 21일 주류판매와 접대부 알선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A 노래연습장에 대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4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만 했다.
구는 2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각각 2012년 3월 16일과 2013년 3월 27일로 1년이 지났다며 가중처벌 대상 기준을 ‘적발일’이 아닌 ‘행정처분일’로 잘못 판단했다.
구는 A 노래연습장 외에도 4곳의 노래연습장에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5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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