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등 50여명 무더기 입건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서 포커나 맞고 등의 도박을 한 5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L씨(5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을 베팅한 혐의(도박)로 J씨(45)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Y씨(45)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차려놓고 회원 5천여명으로부터 55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인터넷뱅킹 접속 IP를 국외로 확인되게끔 속이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망을 피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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