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아버지, 5시간 때려 숨지게 해 계모도 긴급체포… 살인죄 검토
“몸에 멍자국” 친구 진술 결정적 父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 생각”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를 아동복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여동생(39)도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C양(1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출 이유를 추궁하며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을 이용해 딸을 폭행했고, 계모 B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께 딸이 있는 방에 가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때부터 A씨는 이불을 덮은 채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 경찰이 발견 당시 시신은 밀랍화된 상태였으며 이 방에서는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했을 향초, 방향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자 지난해 3월31일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이 직접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C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지난달 18일 C양의 친구인 D양 면담과정에서 “C양을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께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세자녀 중 막내였던 C양은 2009년 A씨 재혼 후 함께 살다가 2012년부터 이모(계모의 동생) 집에서 생활했다. 자녀들은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모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와 살던 C양은 지난해 3월께 이모에게 폭행당해 가출한 뒤 6학년 담임교사를 찾아갔고, 6학년 담임교사가 C양을 3월16일 집으로 데려다줬지만 다음날 결국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이 같은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사건 등을 참고로 가출신고자 재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현재는 A씨와 B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A씨와 계모 B씨는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시신을) 집에 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은 물론, 담임교사와 교육청,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한 뒤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