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양주와 동두천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승엽 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전 공무원 P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92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이 판사는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갈)로 기소된 동두천시청 5급 공무원 L씨(5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하고 583만원을 추징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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