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복제한 국내 유명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을 사설서버로 제공,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B씨(40)를 구속하고, K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한 뒤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7천여 명을 끌어 모아 30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계, 2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은 사설서버에 각종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연동,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설서버는 ‘리니지1’의 3대 사설서버 중 한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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