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천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뒤 시신이 훼손된 채 4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된 사건이 드러났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여중생이 목사인 아버지의 구타로 사망해 11개월만에 심하게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딸의 시신이 미라가 될때까지 방치한 사건을 접하며 국민들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의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처가 문제가 됐다. 이번 여중생 사건도 판박이였다. 장기 결석아동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중생 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전화를 하자 “가출했다” “병문안 갔다” 둘러대며 거짓말을 했다. 부모가 계속 거짓으로 둘러댔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학생 집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결석 90일이 지나면서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결석 사유는 임의대로 ‘학교 부적응’이라고 관리대장에 명시했다. 학교 측은 7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출석을 독촉한 후에도 무단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면 학교 측이 교육장에게 통보하게 돼있다. 그러나 학교는 부천교육지원청에 알리지 않았다.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일선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한해 동안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49명이 장기 결석생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도 7일 이상 결석한 중학생 8명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정확한 결석 사유와 소재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나 경찰 모두 지금까지 장기 결석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게 사실이다. 상당수 학교가 출석독촉장을 보내고, 결석 90일이 지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손을 뗀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사회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이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결석하고 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공동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실종 신고가 교사의 의무가 아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종아동법상 아동실종신고 의무직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ㆍ학교ㆍ지역사회ㆍ경찰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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