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인·허가 관련 결재서류와 디지털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점이 포착되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 문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과 사돈 J씨(54)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시장으로서 직권남용한 부분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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