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기업간 합종연횡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 정상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3년 한시적으로 특례도 부여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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