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3명에 추징금 및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이를 청탁한(알선수재 등) 알선업자 P씨(51)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2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자격 없는 LPG충전소 사업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명의를 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연합회 지역회장 K씨(5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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