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3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배상신청인인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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