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음주운전자 경찰관 차로 밀치는 등 난동부려

평택경찰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L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방송을 하는 등 L씨를 뒤쫓았으나, L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밀쳐 넘어지게했다.

 

L씨는 도주 15분 만인 오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0%로 확인됐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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