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살해혐의 목사 부부,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2단독 송승훈 판사는 5일 중학생 딸을 숨지게하고 시신을 11개월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를 상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에게는 모두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이승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