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4명 중 1명은 경기지역 근로자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은 경기지역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ㆍ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5천677명, 피해 금액은 1조2천992억7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전년(29만2천558명) 대비 1.1%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체불 금액은 1.5% 감소했다.

17개 시ㆍ도별로 분류하면,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지역이였다.

경기도에서만 7만5천48명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돼 전체 피해자의 25.4%에 달했다.

 

경기 지역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전년보다 6.7% 늘어난 3천429억5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피해액 가운데 경기 지역 피해액은 26.4%에 이르렀다.

이어 서울 7만2천273명(3천416억8천400만원), 경남 2만1천318명(988억6천700만원), 부산 1만7천876명(736억200만원), 인천 1만6천977명(679억9천400만원)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7만8천530명ㆍ4천749억6천600만원), 건설업(6만5천573명ㆍ2천487억8천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만140명ㆍ1천740억5천만원)의 피해 규모가 컸다.

이처럼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진 사업장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관계 당국이 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를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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