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를 비롯한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단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역시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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