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3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1개월 가량 유족에게 연락을 하며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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