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낙하산금지법ㆍ공정성장법ㆍ컴백홈법 발표…“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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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당 1호 법안, 연합뉴스
국민의당 1호 법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낙하산금지법ㆍ공정성장법ㆍ컴백홈법을 발표했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 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 이달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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