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아랍어 협박 메모 30대 검찰 송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남긴 혐의(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방해) 등으로 구속된 A씨(36)를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해 협박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죄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됐으며, 가짜 폭탄을 터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담긴 외국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달 27일 휴대전화로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집에 있던 부탄가스와 길에서 주운 화과자 상자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테러단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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