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정착 돕는다

윤화섭 도의장 대표발의 경제적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 4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과 집중 거주지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료지원은 물론 지원센터의 설치, 각종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고려인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의 향상이 기대된다.

 

고려인은 구한말부터 해방전까지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를 말한다.

 

정부는 이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됐다. 결국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의 경우, 모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화섭 도의장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고려인 주민은 1만2천159명으로 안산지역이 6천900명으로 최다 거주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화성 999명, 안성 866명, 평택 688명, 김포 423명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국 2만9천290명 대비 42%며 안산지역은 경기도 거주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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