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식 실패 비관 처자식 살해 50대男에 징역 35년 확정…“용납되지 않는 반인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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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징역 35년 확정, 연합뉴스
징역 35년 확정.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사정을 비관,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건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천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슴을 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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