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내용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그동안 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읍ㆍ면ㆍ동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에 달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ㆍ증축 또는 가구 수를 늘린 경우로 정했다.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이나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책임 읍ㆍ면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를 도입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