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이 학원, 독서실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1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도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일부 기업들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수원시 소재 A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이 단 한 개도 입주해 있지 않았고 성남 B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겠다고 했던 신고면적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환수와 지정면적 축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매년 두 차례씩 중소기업청에 보고한 현황자료 역시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에만 의존해왔다. 현황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 행정을 일삼아 온 것이다.
본보 보도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적합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도내 11개 시ㆍ54개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0개 기업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곳 중 1곳이 불법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10개 기업은 벤처기업 4개 이상, 지정면적의 70% 이상 벤처기업 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 최근 5년 동안 도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30억원가량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의 부재가 곧 기업주들의 ‘탈세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도는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준비 중이다.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면서도 ‘눈가리고 아웅 식’ 행정으로 일관해오다 문제가 드러나고서야 뒤늦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도내 54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 도가 2011년 이후부터 감면해준 취득세는 189억원에 달한다. 최근 2년 동안 감면해준 재산세만도 10억원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혜택을 받으면 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세하는 성실 납세자가 편법 납세자로부터 상실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경기도가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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