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연계 기존입장 되풀이… 또 합의 실패
鄭 “23일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해야” 시급성 강조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이번 주 내에 (선거구 획정)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19일, 이번 주가 아주 고비”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여당은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야당은 선거구획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앞선 협상을 통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에는 중지를 모은 상태로 인구산정 기준일 및 강원도 의석수 등 세부조정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쟁점법안이 결부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2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때까지 최종 합의처리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최소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법안이 30~40개 남은게 아니라 3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하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3개 법안에는 이견이 있고 이를 좁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당에서 내놓은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 경제기존법은 논의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을) 오늘이나 내일 못 넘기면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며 “선거법은 99% 다 합의가 됐고 양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늦어도 1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면서 여당에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담합 그 자체이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갑질 정치”라면서 “여야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고도 정상적 선거가 가능한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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