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후보 경선 23일 이후로 연기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5일 4·13 총선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23일 이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선거구 획정안이 23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가능한 곳부터 경선을 실시하려 했던 공관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간 과열 경쟁과 경선을 앞둔 각종 편법 동원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공관위는 상대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물론 각종 법위반 등 국민공천제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정도에 따라 경선 자격박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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