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며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 사고를 낸 혐의(교통방해치상 등)로 M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M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54분께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 노작로 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우체국 방향 3차로를 운행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트럭을 뒤쫓은 뒤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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