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던 7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달아난 용의자가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J씨(3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산방면으로 좌회전하다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A씨(7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4일간 수원과 오산, 평택의 지인 집 등에서 은신했고, 공중전화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경찰과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대퇴부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라며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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