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 전면부인

교비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비회계로 지출했다는 변호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였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대학교비 7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수원대 교수협과 참여연대 측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으며 다음주내로 이 총장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수원대교수협 공동대표는 “수원대에서 발생한 사학비리에 대해 검찰과 국회가 솜방망이 처분했다”며 “이를 사법부가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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