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2012년 특정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S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과 사돈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4일 이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불법 기부 행위를 숨기기 위해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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