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비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1명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17일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주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이해 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보라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지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 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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