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 외 제3자 기부행위도 선거법 위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4

Q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다.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

A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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