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인증샷’으로 구매자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연천경찰서는 17일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K씨(28)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게임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 스마트폰, 게임기, 게임CD 등을 판다고 속이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3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하며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에 자신의 이름, 계좌번호, 당일 날짜 등을 적은 쪽지 사진을 합성한 ‘인증샷’을 보여줘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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