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한 피임약… 인터넷 불법거래 활개

구매의사 5분만에 댓글 쏟아져 식약처 “SNS 거래 차단 어렵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에 대한 불법 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개치고 있다.

 

17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문의약품인 ‘A경구피임약’을 검색하자 수십개의 글이 쏟아져 나왔다. ‘처방받았는데 필요없어서 팔아요’, ‘7알 먹고 남은 것을 싸게 팔아요’ 등의 글이 10여건 이상 올라왔다. 

하지만 이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인들간에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사이트는 해당 약을 판매시 ‘경고없이 관계기관에 고소·고발된다’고 게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시된 채 거래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날 판매자들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판매자 B씨는 “다른 구매자가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판매자 C씨는 “바로 직전에 막 판매완료됐다”며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더욱이 A피임약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얼마에 사실 건가요’ 등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판매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만, 병원에 가길 꺼려하거나 병원 진료비 등의 부담없이 약을 구매하려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사의 처방이 없고, 심지어 약사의 복용안내 조차 받지 못한 채 피임약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미란 아주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약이므로 환자에 따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거래를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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