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하자’는 불인정
성남시가 5년여 끝에 시청사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통유리’로 인한 냉·난방 하자는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시가 지난 2011년 9월 현대건설을 비롯해 5개 시공사, 설계사,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는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누수 등의 하자를 인정해 배상 판결했지만 이 소송 최대 쟁점이던 시청사 외관 유리 외장재 시공에 따른 냉·난방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엔 ‘찜통청사’, 겨울엔 ‘냉동청사’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건물 전체를 유리 외장재로 시공하면서 건물 전체 햇빛 투과율을 100%로 설계·시공한 탓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정기관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냉·난방 시 실내 온도계측 감정을 실시, 그 결과 측정지점별 최대 냉방 온도차는 6.7도, 난방은 10.1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정기관은 일부 측정지점의 냉·난방 온도차만으로 하자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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