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 기준 권고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임대료 기준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실제 임대되는 비용과 차이가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임대료가 상승해 농민들은 대여 비용 인상을 우려하고,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반발을 염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를 스스로 사들이기 어려운 영세농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3년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지역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큰데다 노후화된 장비 등이 문제로 떠오르자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시행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료 수준을 높였다.
기준안에 따르면, 농기계 1일 임대료는 구매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구매가격의 1.5%, 100만~500만원은 1.2%, 500만~1천만원은 1%, 1천만~5천만원은 0.7%, 5천만원 이상은 0.5%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해 온 임대료 0.3~0.5%보다 높은 것은 물론, 지자체의 실제 임대료 수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15개소의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1일 평균 임대료는 농기계 구매가격의 0.2~0.7%가량이다.
농식품부의 임대료 기준안이 애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농민들은 임대료를 잠재적으로 인상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료마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임대료 결정권한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비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농식품부의 권고안을 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지자체별로 농기계 임대료를 비교하며 농민들이 형평성을 따졌는데, 임대료를 1%가량 올린 권고안은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 사실상 따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기준안은 권고안으로 농기계의 상태나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임대료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며 “오래된 농기계를 새로 사들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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