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융사 ‘CD금리 담합’ 횡포 서민 합심… 부당관행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CD 금리는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초금리로 높게 유지되면 은행이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대출자의 부담은 은행 수익만큼 커진다.

CD 금리 담합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을 만났다. 그는 공정위가 은행권 CD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이전부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거대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은 서민에 대한 횡포다”라며 “지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 속에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보고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말부터 2012년 7월까지 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결론 내리고 있지만 금소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은 은행권 변호인 측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소를 진행할 것을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은행권 CD금리 담합 혐의 인정(잠정 결론)은 금융사 횡포에 금융소비자인 서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의견이 많다.

맞다. 금융사는 정교한 수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권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얼마이고 대출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미세하게 조정해 큰 차익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자는 CD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금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금융당국이 금융사 횡포를 묵인하고 방관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소원에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은행권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편향적인 업무 방향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금리가 담합한 기간에 대출을 이용했거나 그전부터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이 기간 이자를 부담한 고객 중 CD금리를 기초금리로 정한 대출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이 추산하고 있는 대출 피해자는 약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D금리 담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인 서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뭉치지 않으면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가장 바라는 점은 소송 전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은행권의 대응 방식을 볼 때 조사 결과에 불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끌어 국민들 관심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에 대해 국민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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