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모 정당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을 부풀려 기재해 제출, 선관위가 공식홈페이지 예비후보자 학력란에 잘못된 정보를 적어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A예비후보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비후보가 정정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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