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8시4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인천 강화 내가면 한 도로에서 B씨(73)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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