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설치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져... "범행 후 속이 뻥 뚫렸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작성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겨 붙잡힌 30대 남성(본보 2월11일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18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작성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탄 제조 방법과 관련된 동영상을 수차례 검색한 뒤 부탄가스와 비올라 줄 등으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글 번역기를 통해 ‘너에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평소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을 통해 희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후 실시간 뉴스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범행 후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자택 서울로 도주한 A씨는 닷새 만인 지난 4일 검거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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