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결함’ 아파트화재… 보상 미루는 LG전자
“경찰·소방당국 화재 감식 결과 못 믿겠다” 국과수에 감정 의뢰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늦추기 꼼수”… LG “다른 원인 배제 못해”
1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남양주 경찰서ㆍ소방서, LG전자, 피해 세대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21일 오전 9시20분께 발생한 ‘남양주 진접읍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한 달여 간의 감식을 거쳐 지난해 12월 초 ‘LG제품 청소기의 제품결함 등에 의한 화재’라는 결론을 냈다.
당시 화재는 소방당국의 진화작업 속에 40여분간 지속되며 불이 시작된 가구 39.6㎡와 내부에 있던 냉장고, TV 등 생활 및 주방 가재도구를 태워 4천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이웃 가구까지 불이 번져 의류가 불에 타고 입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는 등 수십명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경찰ㆍ소방당국의 감식 결과에 따라 LG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LG측은 보상을 지연하다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재감정을 요구했다. 청소기 제품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LG는 경찰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은 LG측이 보상을 거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수사결과를 무시한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입주민 A씨(44)는 “화재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이웃 가구들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겪었는데 LG측은 사과는커녕 보상을 늦추며 보상해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향후 LG본사 집회와 청와대 민원실 이의제기 등 강력 항의에 나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경찰을 상대로 재감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현재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하겠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방화나 실화 혐의점 없이 이미 ‘청소기 문제’로 종결된 사항으로, 의뢰된 만큼 재감정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장을 복구할 수도 없어 큰 의미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관 재량에 달렸지만, 경찰의 감정결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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