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8일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40명을 대상으로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공연 티켓 예매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캡처, 예매번호만 보이게 편집한 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예매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안심시켰고, 일부 상대로는 웃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계좌와 번호 없이 인터넷만 가능한 스마트폰 공기계를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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