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는’ 美업체 결국 지정 취소… 1년넘게 시간만 허비
인천시의 허술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인천 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던 작약도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의 재무제표, 자산보유현황 등 자세한 재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1년 넘게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총 사업비 2천700억 원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안한 A사에 대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했다. 또 지난해 A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는 등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는 1년 만인 지난해 12월 28일 작약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사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투자협약에 명시된 ‘1년 내에 토지매입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약속을 지키지 못한 A사가 사업을 추진할 재무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는 A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심의 당시 사업의 투자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만을 심의해 A사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 재무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무능력까지 검증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사업의 실무부서가 뒤늦게 재무능력을 검증하는 구조는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약도 개발사업은 동구 작약도(사유지 6만 1천948㎡, 국·공유지 10만 975.6㎡, 공유수면 4만 9천615㎡)와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해 국제적 수준의 복합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는 민간 제안사업이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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