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이유없이 지연 시키고 사회단체 보조금 마음대로 삭감
행자부 ‘특별 점검 사례집’ 발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규제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처리 지연’과 ‘규제 남용’, ‘직권을 남용한 기업 방해’ 등 공무원들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행정자치부는 ‘2015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집’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관련 행태 및 부조리를 중심으로 담은 이번 사례집에는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갑질 천태만상이 담겨 있어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처리지연’ 대표 사례로 꼽힌 내용을 보면 도내 A시는 민원인 J물류(주)가 신청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반려처분했고 이에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잘못된 반려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의 판결문서 접수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규제 남용’ 사례로 꼽힌 B시의 경우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건축물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 L쇼핑(주)에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행자부에 적발됐다.
‘직권을 남용해 기업활동 방해’ 사례로 꼽힌 C시의 한 공무원은 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자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하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 있던 사무실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한 사실이 행자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비용전가’ 사례로 지목된 D군은 하수도시설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용 산정 시 폐기물처리비와 안전점검비, 조경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22억원 이상의 금액을 업체에 부담시켜 왔으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경비조달’ 사례로 꼽힌 E군의 읍장 등 4명은 관내농협 경영전략실장과 마을 영농회장 등과 같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시에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79만원씩 총 316만원을 수수하다 행자부에 적발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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