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운항정지 처분 정부의 판결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가 난 보잉 777 기종의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또 다른 한 명 역시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의 선임과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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