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관세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인천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세관행정 지원팀’을 구성, 기업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은 최대 1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또 해당기업의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청해 세정을 지원한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의 수출입 물품도 신속하게 화물 반출입 및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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