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서민 경제보호 및 도민 안심 치안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
21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00일 동안 총 205명의 수사관을 투입,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취업난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성행하면서 노인과 대학생, 가정주부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253건, 690명을 검거(구속 14명)한 바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부동산·증권·프랜차이즈 투자사업을 빙자한 모금행위(이상 유사수신)와 미등록 다단계조직 개설·운영, 교육·합숙·판매계약 강요행위(이상 불법다단계), 이자율 제한위반과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계행위(이상 불법대부업) 등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채권추심 목적 살인·납치·감금·폭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형사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인터넷광고와 생활정보지, 전단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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