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보조 3개 분야이다.
생활편익시설 및 환경문화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시가 직접 추진하고,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 중 6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로 현금 지원한다.
생활편익 및 생활보조 사업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환경문화 사업 분야 신청자는 내달 8일까지 시청에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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