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전통한옥 규제 푼다

인천지역의 녹색 건축물과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 건축 기준을 비롯한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건축 개정 조례’를 2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물 높이가 100분의 115로 완화된다.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 건축물의 도로,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되고, 기존 한옥 개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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