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거녀 친구도 징역 4년
11살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본보 1월 28일 자 7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와 동거녀 B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씨(3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이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엄한 처벌을 통해 추후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서울시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빌라 등에서 딸 D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D양은 지난해 12월12일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이 갇혀 있던 세탁실에서 탈출했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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