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출퇴근 생체인식기’ 도입 마찰

市 “일 안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새는 혈세 막아야”
일부 단체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인권 침해” 반발

인천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해 일부 복지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얼굴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각 시설에 기기설치 및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지역 4천6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과 경로당 시설을 제외한 900여 곳이다,

 

그동안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잦아 복지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옹진군의 한 장애인 시설은 사무국장이 해당 시설장의 지문을 대신 등록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등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 행정기관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문인식기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파일 확인 강화로 종사자 근퇴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두고 일부 사회복지단체가 개인 인권침해 등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보조금 사업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등 법률자문을 거쳐 지침을 마련한 만큼 문제없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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