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젓 국내산 둔갑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7곳 적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800여 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시행해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A 매장은 중국산과 국산 가리비, 꽃게를 나란히 진열해 놓고 국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중국산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 매장은 중국산과 국내산 꼬막을 나란히 진열해 놓고 국산 새꼬막에는 ‘벌교 꼬막’, 중국산에는 ‘왕꼬막’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국산과 중국산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 적발됐다. C 매장은 황태채, 임연수, 꽁치 등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가격동향 파악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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